브루셀라증(Brucellosis)
동의어 : 부루세라병,브루셀라,브루셀라병
브루셀라증은 브루셀라균에 감염된 동물로부터 사람이 감염되어 발생하는 인수 공통 감염증입니다. 동물을 다루는 특정 직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병의 일종입니다. 사람 브루셀라증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나라 법정감염병의 제3급감염병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 브루셀라증은 제2종 가축 전염병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소 브루셀라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람 브루셀라증도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브루셀라증의 원인균은 B.abortus, B.melitensis, B.suis, B.canis입니다. 사람 감염의 경우 경구, 흡입, 결막이나 상처가 난 피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피 감염과, 식품 매개(유제품) 감염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저온 살균하지 않은 우유나 생치즈, 버터, 아이스크림 등이 가장 흔한 감염 경로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유제품에 의한 경우보다는 직접 접촉에 의해서 전파되는 경우가 많다고 추정됩니다. 국내의 경우 대부분 소에 의해 감염됩니다. 감염된 소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분비되는 브루셀라균이 상처가 난 피부, 결막, 흡인 등을 통해 사람에게 옮겨져 브루셀라증이 생긴다고 추정됩니다. 미생물 검사실이나 실험실에서 부주의하게 검체를 다루는 경우 병원균을 흡입하여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브루셀라균에 감염되면 매우 다양한 감염 증상이 발생합니다. 발열, 오한, 식욕 부진, 두통, 근육통 등의 전신 증상이 나타납니다. 급성 혹은 1~3주의 잠복기를 거쳐 서서히 발생하기도 합니다. 간비종대나 다른 장기에 화농성 병변을 형성하여 심한 피로감이 나타나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증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상은 대개 8주 이내에 호전됩니다. 일부는 1년 미만의 경과를 거치며, 발열, 관절통, 고환부관환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지속되는 만성 감염증의 경우 만성 피로, 우울증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브루셀라증의 가장 확실한 진단 방법은 혈액이나 골수에서 브루셀라균을 분리하여 진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균 배양 검사에서 균이 자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근에는 혈청학적 검사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 브루셀라증의 혈청학적 진단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각 도보건환경연구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진단을 실시합니다. 브루셀라증에 대한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각 시·도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혈액을 채취한 후, 도보건환경연구원이나 질병관리본부에 검체를 의뢰하면 혈청학적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브루셀라증에 대한 항생제 치료의 목적은 감염을 치료하고 증상을 경감하며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국소 질환은 장기적이므로 적절한 항생제 치료와 더불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브루셀라균은 세포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세포 내 침투가 우수한 항균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통 한 종류의 항균제만으로는 치료에 실패하거나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두 가지 이상의 항생제를 6주 이상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브루셀라증은 위장관계, 간담도계, 골격계, 신경계, 순환기계, 호흡기계, 요로생식계, 피부 등 모든 장기에 침범하여 증상을 유발합니다. 간비종대가 생길 수 있으며, 간, 비장을 포함하여 여러 장기에 화농성 병변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브루셀라증 환자의 20~60%에서는 골관절 합병증이 발생하고, 2~20%에서는 요로생식계의 합병증으로 고환염, 부고환염, 난소염, 신우신염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시점과 증상의 심한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증상은 수일부터 수개월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수년간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감염자들은 대부분 회복됩니다. 치료하지 않는 경우 사망률은 2% 이하이며, 심내막염과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람 브루셀라증을 예방하는 백신은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살균되지 않은 우유나 유제품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감염된 동물의 혈액, 소변, 유산으로 배출된 태아, 태반 등에 대한 접촉을 피하고, 개, 고양이, 쥐 등의 다른 동물도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특히 수의사, 목장 근로자, 축산물 가공업자, 도축장 종사자, 실험실 근무자 등과 같은 고위험군은 감염을 막기 위해 반드시 작업 전에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소 등의 가축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검사 증명서를 확인하고, 브루셀라증이 발생하지 않았던 농장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가축이나 우유에 대한 검사에서 브루셀라 감염이 의심되면 감염된 가축에 대한 격리 또는 살처분을 통하여 감염의 확산을 방지해야 합니다.